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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이버 신문고

신고 접수는 회사 내 '사이버 신문고'를 통해 이루어집니다.
제보가 접수되면 감사팀에서 내용을 확인하고, 제보자에게 접수 확인 이메일을 발송합니다.
[단, 익명 제보이거나 제보자가 회신 방법(전화/이메일/필요없음) 중 '필요없음'을 선택한 경우에는 회신하지 않습니다.]

1. 제보처리 절차
신고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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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기검토(5일 이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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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조사(본 조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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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 보고 및 조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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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후 관리
① 신고 접수: 회사 내 사이버 신문고 접수, 감사팀 접수 확인 회신 (단, 제보자 정보가 없을 경우 미회신)
② 초기 검토: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추가 조사 여부 판단 (5일 내)
③ 내용 조사: 조사 계획 수립 및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조사 진행
④ 결과 보고 및 조치: 조사 결과와 조치 사항 대표이사 보고 및 제보자에게 통보
⑤ 사후 관리: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조치 사항 이행 여부 확인
2. 운영 원칙
  • 익명 제보 가능, 단 사실·증거 불충분 시 조사 제한 가능
  • 제보자 및 관련자 신원·내용 철저 보호, 불이익 금지
  • 신고 채널은 감사팀이 전담하며,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
  • 제보 내용과 확인절차에 따라 조치일정이 다를 수 있으며, 제보 성격에 따라 당사 유관부서로 이관되어 처리될 수 있습니다